안건번호 | 법제처-21-0115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2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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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 경관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규정이 면적기준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인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경관녹지(각주: 공원녹지법 제35조제2호 참조)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각주: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경관녹지의 면적기준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경관녹지에는 조경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인지?
부산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은 경관녹지의 면적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35조에서는 녹지를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로 세분하고,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경관녹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를 그 기능 및 특성에 맞게 설치․관리하는 기준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 내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고(가목),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나목), 해당 규정은 문언 그대로 경관녹지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면적기준임이 분명하고, 그 밖에 경관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는 조경시설을 관상용식수대ㆍ잔디밭ㆍ산울타리ㆍ그늘시렁ㆍ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대상 시설로 전봇대, 노외주차장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용허가 대상 시설들은 조경시설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을 경관녹지에 조경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은 경관녹지의 면적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1.ㆍ2. (생 략)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다. (생 략)
4. (생 략)
② ∼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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