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97 | 요청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회신일자 | 2021. 5. 12. |
---|---|---|---|---|---|
법령 | 「 전파법」 제58조의2 | ||||
안건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범위(「전파법」 제58조의2 등 관련) |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자목에 따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에 해당하여 적합성평가(각주: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면제받고 해당 기자재를 상당 기간 사용한 후 중고로 판매하려는 경우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기준(각주: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자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모두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3제1항에서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일정 목적으로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1호․제2호), 기자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중 “판매”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에서는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의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자목)를 규정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기자재 중 사용목적이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으로 한정되는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도는 기자재를 국내시장에 유통하려는 사람의 책임 아래 기자재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상태로 국내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전파의 혼신(混信)ㆍ간섭을 피하고 국민의 인체를 보호하려는 제도로서,(각주: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78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시중 유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인바,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자목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한정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반입 이후에도 시중 유통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자목에 따라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기자재를 반입 당시의 목적과 달리 판매함으로써 시중에 유통하려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 면제 사유가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자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기자재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 ⑩ (생 략)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 바. (생 략)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6의2] <개정 2017. 12. 12.>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3대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차.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ㆍ3.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