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83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회신일자 | 2021.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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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 ||||
안건명 | 경상북도 성주군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유상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보관된 건설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시설ㆍ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있는지?(각주: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1개월 이상 회신을 받지 못하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설ㆍ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없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파쇄ㆍ분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시설과 일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시 요건으로 갖춘 시설과 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행위는 그 전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면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라목3)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영업정지 시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시설ㆍ장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해 방치되는 건설폐기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또는 무상판매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폐기물의 분리, 선별 및 파쇄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생 략)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 16. (생 략)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생 략)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 6.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 19. (생 략)
③ 〜 ⑦ (생 략)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