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1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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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수도법」 제61조 | ||||
안건명 | 민원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서는 조합등(각주: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함)과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중앙회(각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면제 대상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됩니다.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서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 함)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산림조합 등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면제하여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업과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산림조합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서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해당 규정에서의 부과금은 적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납부 의무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하수도법」 제61조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일정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각주: 건축 또는 건설 중인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를 말하며(「하수도법」 제14조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각주: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함.)를 “부담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별표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제67호)과 함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제79호)을 같은 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의 “부과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 등 참조)
그렇다면 하수도법령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산림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산림조합법」 제8조를 특별규정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 및 법제처 2014. 11. 28. 회신 14-0757 해석례 및 참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산림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ㆍ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