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11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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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병역법」 제74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 |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후에 병역을 위해 휴직하고 의무복무한 기간(각주: 「병역법」에 따라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그 기간을 말함.)(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의무복무기간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교사는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에서는 교사의 종류 및 초등학교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구분에 따라 자격 기준을 달리 정하면서 정교사 1급의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 또는 개별 학위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또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의 “교육경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등 일정 기관에서 교원, 원장, 보육교사 및 강사 등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각주: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경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각 호에서는 교사 또는 교원 등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 등이 교육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와 같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려는 것이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정교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격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은 학력이나 경력 등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구분한 것(각주: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66 해석례 참조)으로서, 이와 같은 상위 자격증 제도는 각급 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경험을 축적한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각주: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례 참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것입니다.
반면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승진에서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 확보와 이를 위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보상 및 보호 원칙을 정한 것(각주: 법제처 2017. 3. 31. 회신 17-0014 해석례 참조)이고, 의무복무기간이라 하더라도 “승진”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이를 “실제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을 규정한 것은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에서의 실제근무기간과 구분되는 것일 뿐 아니라, 각각 “경력”과 “기간”에 관한 사항을 달리 규정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74조제2항을 적용하여 의무복무기간을 교사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병역법」 제74조제3항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채용되거나 근무하는 기간 동안 승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규정인데, 이와 달리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정 경력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복무기간을 경력기간에 포함되는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6. 6. 30. 회신 2004두4802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사로 임용된 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생 략)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자격
학교별
정교사(1급)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초등학교
(생 략)
특수학교
(생 략)
(이하 생략)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2의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생 략)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ㆍ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ㆍ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