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95 | 요청기관 | 경기도 용인시 | 회신일자 | 2021.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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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경기도 용인시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각주: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각주: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함)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10년 8월 17일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 이라 함) 별표 1 제2호에서 종전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던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의 종류 및 범위에서 제외하였는바,
2010년 8월 17일(각주: 구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로, 노인복지주택이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준일임)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경기도 용인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함)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이 종료되었을 때가 부과 종료 시점에 해당하고, 이 사안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가 완료되어야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시점에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해지는바, 그 근거법령은 이러한 부과 요건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령(각주: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27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58565 판결례 참조)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주택이 종전 「건축법 시행령」(각주: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사이에 법령이 개정되어 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이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은 더 이상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에서 제외한 취지는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종전에 공동주택으로 보던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으로 규정하였고,(각주: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을 정비한 것인바, 특정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이미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한 노인복지주택을 구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주택법령의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8월 17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이 부과 개시 시점 법령인지, 아니면 부과 종료 시점 법령인지를 개발이익환수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 7. (생 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ㆍ③ (생 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② ∼ ④ (생 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1. 5.>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생 략)
1.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가. (생 략)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생 략)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② ∼ ⑥ (생 략)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② ∼ ⑨ (생 략)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생 략)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생 략)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0. 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생 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3. ∼ 29. (생 략)
구 「건축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개정 2010.6.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생 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ㆍ기숙사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3. ∼ 28.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