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10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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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하고 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 전(前)으로 정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이나 매도청구소송의 제기 기간인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은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나,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시작하여 별도로 협의기간 만료일을 정한 경우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모든 협의 대상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함)에 관한 협의기간을 일괄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각주: 헌법재판소 2020. 9. 4. 선고 2018헌바239 결정례 참조), 같은 항 단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시기(始期)를 앞당기기 위한 취지(각주: 2017. 1. 20. 의안번호 제2005187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협의 개시일로 정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지 않고 “제1항”만을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의 만료일”로 인용할 수 있는 규정은 협의기간 만료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는 조합원이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을 거치도록 하여(각주: 2016. 8. 18. 의안번호 제2001642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기간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는데, 만약 사업시행자가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한 만료일의 시점에 따라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전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협의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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