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12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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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라목 등 관련) |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조 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100세대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가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100세대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주택법」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이라고 정의하여, 문언상 학교용지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세대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기준이 되는 300세대를 산정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다목 및 너목에서 규정하면서도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규모를 사업의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세대수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규모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리모델링 사업으로 실제 증가한 세대 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례 및 법제처 2020. 11. 19. 회신 20-0404 해석례 참조 )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100세대 규모 이상”은 학교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규모의 최소기준을 법률로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명문의 근거 없이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여 “증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100세대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주택법」
마. ∼ 저. (생 략)
3.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 나. (생 략)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2. ∼ 24. (생 략)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6. ∼ 29.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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