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68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21. 4. 28. |
---|---|---|---|---|---|
법령 | 「 의료법」 제66조제6항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같은 조 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함)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되는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의료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해당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서는 「의료법」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별로 경고 및 일정 기간의 자격정지를 개별기준으로 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1호나목 본문에서는 경고를 받은 의료인이 경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공통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최초의 경고만으로는 의료인의 면허자격이 정지되지 않지만 일정 기간 내에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두 번째로 하는 경우에는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게 되는바, 경고 자체가 추후에 이루어질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이 될 뿐 아니라, 경고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두 번째 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는 경고의 사유인 동시에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료법」 제66조제6항에서 시효 적용의 대상으로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선행처분으로서 규정한 경고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경고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제재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 대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반면 비난 가능성이 더 적은 경고 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법행위의 시기 및 적발시기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의료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시효기간이 지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고에 더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다른 경고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국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게 되어 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를 정한 「의료법」 제66조제6항이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처분에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 9. (생 략)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생 략)
나.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준란에 규정된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이 그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제2호 각 목에 열거된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 다만,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준에 2차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 사. (생 략)
2. 개별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 11) (생 략)
12)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경고
13) (생 략)
14)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경 고
15) ~ 38) (생 략)
나. ~ 라.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