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10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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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각주: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로 함.)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함께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례 및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례 참조) 통상적으로 호의(好意)관계가 아닌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민법」 제680조 및 제68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로서 무상위임의 계약관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맺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6. 11. 24. 회신 16-0530 해석례 참조)
또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사 자격을 인정하면서(제5조), 행정사 업무의 신고제도 및 무자격자의 업무신고 시 수리 거부를 규정하고 있고(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제1호), 행정사 자격이 있더라도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사의 손해배상 책임(제21조제2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제23조) 및 행정사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등 감독 규정(제31조제1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등(제36조제2항제2호․제38조제1항제3호)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하여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