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66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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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농협은행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농협은행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한 부동산(각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를 전제함.)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나. 농협은행 소유의 부동산(각주: 신탁재산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을 제3자가 임차하여 영화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농협은행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농협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가 임차하여 영화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농협은행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협은행 등에 대한 부과금 면제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것(각주: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례 및 법제처 2009. 12. 31. 회신 09-0378 해석례 참조)이므로 도시교통정비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농협은행의 재산이라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탁법」에서는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제22조), 수탁자가 사망 또는 이혼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며(제23조),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제34조)하도록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판결례 참조)
즉 신탁재산은 신탁의 목적과 그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분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에서도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탁재산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그 수익은 결국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농업과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농협은행의 재산은 농협은행 고유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부과금이 면제되는 농협은행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협은행 등에 대한 부과금 면제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고, 도시교통정비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협은행의 재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농협은행 등의 재산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에 대해 반드시 소유자인 농협은행 등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거나 농협은행 등의 업무로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각주: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제1호 참조).)에 있는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농협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가 임차하여 영화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농협은행으로 해당 부동산은 농협은행의 재산임이 분명하므로, 농협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주체나 그 사용 용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또는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3. 3. 14. 회신 13-0026 해석례 참조 )
따라서 농협은행 소유의 부동산은 사용 주체나 용도와 관계없이 농협은행의 재산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인 농협은행 등의 재산을 농협은행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산림조합법」 제8조를 참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 ⑦ (생 략)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생 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5의2. (생 략)
6. (생 략)
7. ∼ 11. (생 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13. ∼ 17. (생 략)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생 략)
②ㆍ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