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57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21.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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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같은 영 별표 1에서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정할 수 있는지?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정할 수 없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ㆍ수심 또는 체장ㆍ체중을 정한 수산자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각각의 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7. 2. 2. 회신 16-0577 해석례 참조)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 등에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어획물 등의 조사 및 휴어기 설정 등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제4항), 특정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 최소한의 일반기준을 정할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각각의 제한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며, 해당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내용을 새롭게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의 경우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대해서는 강화할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법령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까지 정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관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