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8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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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제4호 | ||||
안건명 | 민원인 - 토석채취중지처분에 따라 중지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경우,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을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자는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는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대상인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채취 외에 가공 및 반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각주: 2017. 4. 18. 법률 제147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토석채취허가는 토석의 채취 뿐 아니라 가공ㆍ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행위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토석채취허가 시 대상 산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토석채취허가(각주: 석재에 한정함)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 만료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제4호) 등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는 반출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토석채취허가증의 허가조건란 제10호에서는 채취한 토석의 반출은 허가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석의 산지 외 반출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허가기간 중에만 반출할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의 중지 등(각주: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말함.)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중지처분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당초 허가받은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토석채취중지처분 시 중지해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이상 토석채취중지처분으로 중지 기간 동안 금지되는 대상은 당초 허가를 받음으로써 할 수 있었던 토석의 채취, 가공 및 반출 행위 전체이고, 반출하려는 토석이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채취ㆍ가공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경우,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이라 하더라도 그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는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본 법령해석과는 별개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법률에서 영업정지 기준의 상한을 명시해야 하고, 상한이 너무 장기인 경우 허가의 취소와 마찬가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적정 기간을 상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도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기간의 상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단서 생략)
1.․2. (생 략)
② ∼ ⑧ (생 략)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5.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