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6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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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 | ||||
안건명 | 민원인 -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의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
A회사가 회사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인 B회사에 건설업을 포괄 양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 양도를 신고한 경우, B회사는 해당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B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의2 및 제96조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거나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을 양수한 자가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신고를 통해 기존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의 양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제1항), 건설업 양도 신고의 수리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제1호다목 참조)은 건설업 양도 신고가 있는 경우 양수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일정한 경우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5항), 시ㆍ도지사가 건설업 양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항), 같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처리 기간을 10일로 정하면서 신고서의 처리 절차를 “접수 →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 시) → 결재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의 순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 양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인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등록을 말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등록된 사업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각주: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례 및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례 등 참조)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각주: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504 판결례 참조)인바, 이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한 것만으로 바로 양수인이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지위 승계가 완료되어 적법하게 건설공사 계약 등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B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된 때에 건설업을 양수한 자가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점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