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4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21.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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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19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거창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4호가목․사목 및 카목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별표 1 제4호카목 내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경상남도 거창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는 같은 영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제1호) 등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의 예외로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4호가목․사목 및 카목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단서에서는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함)․라목 및 제4호카목․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함)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변경 전의 용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변경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특히 목욕장 및 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과 같이 같은 목에 속한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는 같은 영 별표 1 각 호에 속하는 각 목 내의 변경인지 각 목 간의 변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변경 후의 용도가 같은 단서 규정에 나열된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경우 관계 안전기준 적용 및 행정 집행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신설(각주: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5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규정임에 비추어 보면, 변경 후의 용도가 같은 영 제14조제4항 단서의 용도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영 별표 1 각 호에 속하는 각 목 내의 변경이더라도 실제 용도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열거된 같은 영 별표 1 제4호러목의 경우 같은 목 내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과 같이 영업의 종류나 성격 및 적용되는 법령(각주: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등이,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됨.) 등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같은 목에 속한 건축물 상호 간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실제 용도가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따른 법령 적용 및 행정지도 등이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카목 내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같이 같은 목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변경의 결과가 같은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ㆍ② (생 략)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 ⑦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①ㆍ③ (생 략)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 ⑦ (생 략)
[별표 1] <개정 2020. 10. 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2. (생 략)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나. (생 략)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 자. (생 략)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 바. (생 략)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 차. (생 략)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 너. (생 략)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6. (생 략)
7. 판매시설
가.·나. (생 략)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생 략)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 15. (생 략)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 바. (생 략)
17. ~ 29.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