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4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5. 21. |
---|---|---|---|---|---|
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가목1)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준용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세대원”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세대원”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에서는 세대원의 범위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령에서는 그 밖에 “세대원”을 정의하거나 해석지침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와 같이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기본적인 범위로 하는 해석관행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세대 분리를 통한 조합원 자격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같은 목 1)의 괄호에 규정한 범위까지 세대원에 포함시킨 것인바, 같은 목 1)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는 이러한 관행과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에 대한 해석 관행과 다르게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도 포함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 규정을 준용하여 세대원의 범위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733페이지 참조)로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법령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을 준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는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주택을 건설하기 전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 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을 건설한 후 「주택법」 제54조 등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주택 공급 조건ㆍ방법ㆍ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가점제의 가점항목으로 적용되는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의 “세대원” 규정을 동일한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택법령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대원”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나 해석지침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세대원”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세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ㆍ다. (생 략)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2의2. (생 략)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 8.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