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30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21.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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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사법」 제7조 | ||||
안건명 | 국방부 -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되었으나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인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지급경비”라 함)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각주: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 신청이 없었던 경우를 전제함.)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시점인지, 아니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하여 대상자에게 반납을 통보한 시점인지?
국방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때입니다.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제1항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례 및 법제처 2019. 11. 27. 회신 17-0496 해석례 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고 하여,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참모총장에게는 지급경비를 환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도록 규율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는 경우 그 즉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지급경비의 연기나 면제를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군위탁생이 전역하는 시점에 바로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지급경비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절차로서 그 자체로 대상자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같은 영 제12조의2는 지급경비에 대해 체재비 등의 차이(각주: 「군위탁생규정」 제12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5조 참조)와 같이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 정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 규정에 따라 지급경비를 정산하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낸 시점에서야 비로소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그 교육기간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된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하여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하여 반납을 통보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경비 정산 시기 또는 지급경비반납통고서의 발송 시기 등 행정기관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불확정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 곤란의 구제를 위해 도입된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각주: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생 략)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 (생 략)
군위탁생규정
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①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급경비”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부사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반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 ㆍ 2. (생 략)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4. ~ 7. (생 략)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급경비를 반납하게 할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야 한다.
③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경비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고자 하는 군위탁생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반납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신청서를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생 략)
제12조의2(지급경비의 정산)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