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24 | 요청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회신일자 | 2021. 2. 24. |
---|---|---|---|---|---|
법령 | 「 주민등록법」 제6조 | ||||
안건명 | 국가인권위원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주민으로 재등록이 된 사람(각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이 거주지(각주: 주소나 거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분명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을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볼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해야 하는 대상 주민을 거주자(제1호), 거주불명자(제2호) 및 재외국민(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을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은 거주지가 분명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거주자 주민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거주지가 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을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자로 정정하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둔 규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제도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입(각주: 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2. 시행된 「주민등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것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에서는 거주자와 재외국민을 구분하여 각각 주민등록 대상, 신고사항, 신고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재외국민의 경우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법령에서는 거주자와 재외국민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민등록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생 략)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