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09 | 요청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 회신일자 | 2021.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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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 ||||
안건명 | 전라남도 나주시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의미(「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각주: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충족하는 시설을 전제함.)이 포함되는지?
전라남도 나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악취방지법」 제7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제1항)과 시․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및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대도시(각주: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2항)을 구분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악취관리지역(각주: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을 말함.)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각주: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기간을 말함.)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을 규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한 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으로서, 같은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문언 그대로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