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13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21.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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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안건명 | 경기도 -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8항 등 관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7조제2항에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함)의 심의사항으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달리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도시재생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를 전략계획수립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구청장등(각주: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정하고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규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재생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는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의제하는 대상을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가 아니라 “국가지원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재생법 제20조제8항에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 지방위원회가 중복하여 심의를 하거나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방위원회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시 특별위원회를 거치는 등의 심의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의안번호 제2103037호로 발의된 도시재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국가지원 사항을, 지방위원회는 국가지원 사항을 제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반을 심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도시재생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대상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라고 본다면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방위원회의 심의가 전부 배제될 뿐 아니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율함으로써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ㆍ2. (생 략)
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 〜 7. (생 략)
③ 〜 ⑤ (생 략)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ㆍ③ (생 략)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⑨ㆍ⑩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