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23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회신일자 | 2021.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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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관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30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적용되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서로 입법목적이나 규정사항을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양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각각의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부과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위반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과 구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에 모두 해당하여 각각의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법과 구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법률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는바,(각주: 법제처 2020. 8. 10 회신 20-0194 해석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될 당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30조의2를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법률 제9436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전에 구 건축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한된 건축물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구 건축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한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한 같은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발제한구역법과 「건축법」을 모두 위반한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하고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모두 부과하는 것이 하나의 행위를 이중으로 제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 ⑦ (생 략)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 ⑨ (생 략)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ㆍ③(생 략)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