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22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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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국가”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8조의 “국가”는 입법ㆍ행정ㆍ사법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되는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재산법 제18조의 “국가”는 입법ㆍ행정ㆍ사법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8조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국가”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9. 4. 3. 회신 18-0651 해석례 참조)
우선 “국가”의 사전적 의미는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국가와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를 개념상 구분(각주: 「대한민국헌법」 제3장, 제4장 및 제5장 참조)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국가공무원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독립기관 소속 공무원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는 등 법령에서도 일반적으로 시원적인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그 자체(각주: 법제처 2015. 2. 6. 회신 14-0871 해석례 참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개별 법령에서 그 의미를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령 용어로서 “국가”의 의미는 이와 같은 법령 체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서는 어떤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소유로 된 일정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어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 역시 국유재산의 관리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재산 관계에서의 국가는 법인격 있는 주체로서 보유하는 재산이 국유로 되는 모든 국가기관을 포함하는 의미인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은 각각 재산을 소유하는 주체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구분하여 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공유재산법에서 사용된 국가 또한 공유재산의 소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상대되는 국유재산의 소유 주체인 국가의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에 따른 경비 부담의 주체가 되는 국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하여 그 외의 국가기관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18조의 “국가”는 입법ㆍ행정ㆍ사법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