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06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2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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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
「농지법」 제56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수수료 납부 대상인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인의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5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바,(각주: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의제되는 인ㆍ허가 사항의 근거 법령에서 인ㆍ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주된 인ㆍ허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가 의제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수료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농지전용허가 수수료 규정을 살펴보면 「농지법」 제56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명백하게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같은 법 제56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인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법」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농지전용허가 신청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는 수수료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를 각각 구분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농지법」 제56조제2호에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를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ㆍ허가 의제는 법령에 따른 둘 이상의 인ㆍ허가를 전제로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것으로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는 관련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관련 인ㆍ허가가 생략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 5. (생 략)
② (생 략)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 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