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1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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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13조제7항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
가.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으로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각주: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업무대행사”에 같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분양대행자”라 함)가 포함되는지?(각주: 「주택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양대행자를 전제함.)
나.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 아닌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를 조합원 모집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제1호),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제2호) 등 각 호로 열거하여 주택조합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54조의2제2항에서는 주택의 공급업무 중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분양대행자”로 약칭하여,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자 및 대행업무의 범위와 별도로 분양과 관련된 업무의 대행자 및 대행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용어도 “업무대행”과 달리 “분양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고,(각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 같은 법령에서 용어를 구분하여 달리 사용하고 있다면 각 용어의 의미 또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주택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대행과 같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주택공급을 위한 분양대행은 각각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0. 6. 3. 회신 20-0087 해석례 및 법제처 2015. 8. 7. 회신 15-0415 해석례 등 참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같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명확한 규정 없이 분양대행자의 임직원에 대한 직업선택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한 「주택법」 제13조는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신설된 반면, 분양대행자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54조의2는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9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건설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내용을 상향입법(각주: 2018. 11. 5. 의안번호 제2016344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하면서 신설된 규정인바, 「주택법」 제54조의2 신설로 “분양대행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부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로 “업무대행사”가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대행사”가 “분양대행자”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의 임직원을 포함시켜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택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체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분양대행자는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법」 제13조제1항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택조합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는 같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1.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6.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 6. (생 략)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 ④ (생 략)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