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0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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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 ||||
안건명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제1항)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정의하면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검정도서”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인정도서”로 정의하여 교과용 도서의 종류를 구분하고,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ㆍ인정, 수정ㆍ개편 및 발행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언과 규정체계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로 제한하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보조교재나 보충교재 등 교과용 도서 외의 도서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 도서와 교과용 도서 외의 교육 자료를 함께 선정하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 외의 교육 자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 14. (생 략)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