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1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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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예외적으로 겸영(兼營)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배송(각주: 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함.)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배송 사업에 도매시장법인이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에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제7호),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으로 정의하여(제11호) 업무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도매시장법인과 산지유통인을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각각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처벌의 대상(제82조제2항제7호․제5항제4호 및 제88조제5호․제6호)으로 하고 있는바,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판매업무와 산지유통인의 출하업무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본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는 겸영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배송 사업을 규정하면서 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예외적으로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유통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는 산지유통인 등 농수산물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산지유통인의 출하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할 것인데,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영업의 범위로 하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를 도매시장법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은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ㆍ③ (생 략)
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産地)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①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ㆍ배송(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한다) 등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겸영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1.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
2.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4.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②ㆍ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