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1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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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 “수목이 있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수목이 있는 경우”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대상인 “가슴높이지름(각주: 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6cm 이상인 입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지?(각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 1) ∼ 3)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의 “수목이 있는 경우”는 입목축적의 조사대상인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인 입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각 목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호 바목에서는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때 산림조사서는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및 입목축적을 포함하는 등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의 범위나 의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같은 법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하는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서는 같은 별표의 입목축적의 조사 방법은 같은 규칙 별표 1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에서는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인 입목을 대상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인 입목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입목축적은 수목이 있는 경우로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산림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의 하나일 뿐이고, 산림조사서에는 입목축적 외에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및 평균나무높이가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바, 입목축적과 산림조사서 작성을 위한 산림조사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조사임이 분명하고, 산림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나무의 종류 및 평균나무높이 조사의 대상도 입목축적 조사대상인 나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림조사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를 입목축적의 조사대상인 입목이 있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의 “수목이 있는 경우”가 입목축적의 조사대상인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인 입목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마. (생 략)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이하 생 략)
[별표 1]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표 생략)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서 생략)
나.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 이상인 입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가슴높이지름의 측정은 2㎝ 범위를 하나의 직경단위로 묶어 짝수로 표시하는 2㎝ 괄약(括約)조사 방법을 적용한다.
다. 수고(樹高)는 나무 종류별ㆍ가슴높이지름별로 측정하여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라. 입목축적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입목간재적표(立木幹材積表)상의 단목재적(單木材積) × 나무 종류별 조사본수
2) 표준지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 ×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표준지의 총 면적)
2. ∼ 4.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