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71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1. 2.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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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7 | ||||
안건명 | 민원인 -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등 관련)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에서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정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 포함 여부 및 석면의 종류․함유량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석면조사의 신뢰성ㆍ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각주: 2008. 11. 12. 의안번호 1801930호로 제안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의 인력기준은 석면조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에서는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의 하나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여 “공업계 고등학교”라고 분야를 특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특화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공업계열의 지식ㆍ기능이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업계”로 한정하여 인력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에 해당하더라도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공업계”에 해당하는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대학의 계열별 구분에 따르면 공학 등이 포함되는 “공학계열”과 물리학이 포함된 이학(理學) 등 “자연과학계열”은 별도의 계열로 구분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업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과목 및 학과에는 물리학 및 물리학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것을 공업계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받은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같은 목 2)에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별도의 인력기준으로 정하면서 해당 학위를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관련으로 한정한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공업계열의 학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범위에 대학 등에서 어떤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까지 해당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석면조사기관)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 4. (생 략)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생 략)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3.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