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70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2. 9. |
---|---|---|---|---|---|
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림경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5조 등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이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림자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예외로서 산지전용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예외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각주: 법제처 2019. 4. 12. 회신 18-0485 해석례 참조)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제1호)을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등을 상세히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제1호) 및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제2호) 등을 구분하여 각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상시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의 경우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가목) 및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나목)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경영의 정의나 산림경영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양 법령에서 사용된 “산림경영”의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산지관리법령이나 산림자원법령에서는 산림자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산지의 사용으로 규정(각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각 목 참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의 의미를 산림자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과 같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ㆍ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2. ~ 5. (생 략)
③ (생 략)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생 략)
3.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생 략)
4.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생 략)
5.․6. (생 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⑤ ~ ⑦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