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1-001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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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48조,제49조 | ||||
안건명 | 민원인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
의료법인(각주: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소유한 기본재산인 유휴토지를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는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재산의 처분이라고 약칭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 있는 의료법인 기본재산의 임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하는 것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료인의 양성(제1호), 의료ㆍ의학 조사 연구(제2호) 및 휴게음식점영업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제7호) 등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허가의 취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51조제5호),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무를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법」 제48조제3항은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나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규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까지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나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안과 같이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임대수익을 위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인 의료법인 재산의 처분으로서의 임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의 공익성 및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세제상 혜택(각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4항(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등 참조)을 부여함으로써 그 설립을 유도ㆍ장려하는 한편,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의료법인의 사명으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각주: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참조 )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경우 그 본래의 목적인 의료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만약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의 방법으로 기본재산의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인 유휴토지를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료법인의 지속적인 의료업 유지를 위해 경영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①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②ㆍ③ (생 략)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2의2.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산후조리업
4. 목욕장업
5. 의료기기 임대ㆍ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7.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8.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ㆍ개조ㆍ수리업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가. 이용업 및 미용업
나. 안경 조제ㆍ판매업
다. 은행업
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