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70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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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 ||||
안건명 | 민원인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각주: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위ㆍ수탁차주(각주: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하며(제2조제11호나목 참조), 이하 같음.)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현물출자 받아 운송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신규등록(각주: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규등록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같은 법 제11조제16항에 따라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신규등록을 할 때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자동차등록원부”라 함)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 차량의 실소유자인 위ㆍ수탁차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변동되는 가능성을 제거하여 위ㆍ수탁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각주: 2013. 11. 11. 의안번호 제1907706호로 발의된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5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등 현물출자자인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한 같은 법 제11조제16항의 의미는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록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에서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운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점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는 때부터 해당 차량의 현물출자자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물출자자 기재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⑮ (생 략)
⑯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⑰ 〜 ㉔ (생 략)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