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700 | 요청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회신일자 | 2021. 2. 1. |
---|---|---|---|---|---|
법령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각주: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한강수계법 제2조제3호 참조).)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각주: 한강수계법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설치제한시설”이라 함)을 새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요건으로 설치제한시설에 해당할 것과 새로 설치하는 행위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오염부하량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과 함께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까지 제한되도록 행위규제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데,(각주: 법제처 2015. 11. 26. 회신 15-0577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으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설치제한시설 설치로 인해 오염부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수변구역 지정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 다. (생 략)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