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71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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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양곡관리법」 제9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행위도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행위는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합니다.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를 국가기관용, 가공용, 공공용, 일반판매용,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4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은 법령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로 판매하고 해당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처분하도록 규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가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나목) 및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ㆍ유치원 등을 매입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자격기준(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보장시설ㆍ무료급식단체 등)별로 적용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양곡관리법」 제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각주: 2021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111호) 참조)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각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참조)
이와 같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세분하여 정하고,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면서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기준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양곡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이라는 공공용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양곡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중 학교급식용으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때 매입하는 자에게 시중유통 및 재판매 등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이 유의사항으로 기재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引渡)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용
2. 가공용
3. 공공용
4. 일반판매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또는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을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