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71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2. 24. |
---|---|---|---|---|---|
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제9조~제2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각주: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고(제1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입지 선정의 결정ㆍ고시는 모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를 전제로 하는 일련의 절차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아도 되고, 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0. 11. 26. 회신 10-0345 해석례 참조)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산업단지조성 등에 있어서 필수 시설인데 반해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이고,(각주: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례(확정) 참조)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게 되므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4 및 제10조 등에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절차와 유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0. 1. 15. 회신 09-0382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은 같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수립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기준으로 하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생 략)
② (생 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⑩ (생 략)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