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723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21.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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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部類)(각주: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함(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지정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은 판매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될 때부터 부류가 구분되어 지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는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을 도매시장법인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은 부류의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 관련 지식이 있는 임원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수산물의 도매, 즉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일정한 경우 판매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부류별로 지정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은 부류 외의 농수산물을 겸영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 6. (생 략)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 14. (생 략)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 ③ (생 략)
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