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8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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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각주: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신청(각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해당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같은 규칙이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례를 둔 이상 신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에 따른 다른 부칙 규정(각주: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 참조.)에서는 강화된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은 해당 규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용도변경”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의 경우로 한정하여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면적이나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서까지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도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 3. (생 략)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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