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82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21.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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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
안건명 | 울산광역시 -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하는지?
울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인접한 시ㆍ도”는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같은 목 비고 제1호에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위치에 관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는 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을 등록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입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석유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는 시ㆍ도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와 경계가 맞닿지 않은 시ㆍ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인접한 시ㆍ도”를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지역실정상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다른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보다 그렇지 않은 시ㆍ도의 입지가 거리상 더 가깝고 석유판매업 관리에 적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계가 맞닿지 않은 시ㆍ도의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
(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1.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비고
1.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