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87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20. 12. 30. |
---|---|---|---|---|---|
법령 |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 ||||
안건명 |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 등 관련) |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각주: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2011년 5월 19일 법률 제1064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군인연금법」(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각주: 2019. 12. 10. 법률 제16761호로 제정되어 2020. 6. 11. 시행된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을 말함.) 제17조제3항에 따라,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5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군인연금법」(이하 “개정 「군인연금법」”이라 함)의 시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아니면 구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국방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각주: 장애상태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점부터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와는 관계없이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점이 구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이후라면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바, 이는 구 「군인연금법」에 특별히 적용례를 두지 않더라도 같은 법 부칙의 시행일 규정만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각주: 법제처 2012. 6. 8. 회신 12-0281 해석례 참조)
그리고 개정 「군인연금법」에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이 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를 신설한 것은, 퇴직 후 구 「군인연금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없이 단순히 퇴직 후 구 「군인연금법」 시행일 이후에 장애상태로 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08 결정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은 개정 「군인연금법」에 따른 구 「군인연금법」 부칙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미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었으므로,(각주: 2017. 5. 17. 의안번호 2006921호로 발의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사람의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구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와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3항에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개정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이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군인연금법」으로 신설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비로소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의 경우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일에 이미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을 둔 것이므로, 해당 소멸시효 규정의 문언 그대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가 신설되기 전부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구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2. (생 략)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① 상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제7조(급여 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다.
② ∼ ⑩ (생 략)
제17조(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전에 장애 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은 같은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이후 발생한 급여부터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이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군인연금법」(2017. 11. 28. 법률 제150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1. 28. 시행된 것)
제8조(시효)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② ∼ ⑦ (생 략)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 7. (생 략)
②ㆍ③ (생 략)
부 칙
제3조(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649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5. 19. 시행된 것)
제8조(시효)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다만,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23조(상이연금) ①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 7. (생 략)
②ㆍ③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이 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급여부터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