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87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2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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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 ||||
안건명 |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 등 관련) |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각주: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2011년 5월 19일 법률 제1064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군인연금법」(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각주: 2019. 12. 10. 법률 제16761호로 제정되어 2020. 6. 11. 시행된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을 말함.) 제17조제3항에 따라,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5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군인연금법」(이하 “개정 「군인연금법」”이라 함)의 시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아니면 구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국방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각주: 장애상태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점부터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와는 관계없이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점이 구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이후라면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바, 이는 구 「군인연금법」에 특별히 적용례를 두지 않더라도 같은 법 부칙의 시행일 규정만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각주: 법제처 2012. 6. 8. 회신 12-0281 해석례 참조)
그리고 개정 「군인연금법」에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이 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를 신설한 것은, 퇴직 후 구 「군인연금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없이 단순히 퇴직 후 구 「군인연금법」 시행일 이후에 장애상태로 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08 결정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은 개정 「군인연금법」에 따른 구 「군인연금법」 부칙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미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었으므로,(각주: 2017. 5. 17. 의안번호 2006921호로 발의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사람의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구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와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3항에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개정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이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군인연금법」으로 신설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비로소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의 경우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일에 이미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을 둔 것이므로, 해당 소멸시효 규정의 문언 그대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가 신설되기 전부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구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2. (생 략)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① 상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7조(급여 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다.
② ∼ ⑩ (생 략)
제17조(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전에 장애 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은 같은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이후 발생한 급여부터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이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군인연금법」(2017. 11. 28. 법률 제150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1. 28. 시행된 것)
제8조(시효)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② ∼ ⑦ (생 략)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 7. (생 략)
②ㆍ③ (생 략)
부 칙
제3조(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649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5. 19. 시행된 것)
제8조(시효)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다만,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23조(상이연금) ①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 7. (생 략)
②ㆍ③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이 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급여부터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