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59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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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풍수해보험법」 제2조 등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가. 풍수해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나. 풍수해보험사업자가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각주: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풍수해”에 해당하는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함) 등의 재해를 말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풍수해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풍수해”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등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을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중 보험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한정하거나,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을 풍수해보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풍수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그 피해로 인해 영업을 못하는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의 경우에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제23조)하여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간접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율 산정(제11조)이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제12조) 등을 풍수해보험법령의 규율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도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풍수해보험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 지원범위가 불분명하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보험료 전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풍수해보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험의 중요성, 가입자 및 보장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로 한정되지 않고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면서 풍수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 한정하고(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제7조) 등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풍수해보험의 명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서 풍수해보험을 정의한 것은 같은 정의 규정의 내용과 같은 실질을 가진 보험은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인 풍수해보험으로 보려는 것이지, 보험사업자의 개별 보험상품의 명칭을 “풍수해보험”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같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상법」, 「보험업법」 및 일반적인 보험법의 이념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풍수해보험을 판매ㆍ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9. 9. 26. 회신 19-0231 해석례 참조) 「보험업법」 제95조의4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제2항에서는 보험회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보험상품의 명칭을 포함하도록 규율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보험상품의 명칭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바, 풍수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그 보험에 따라 보장되는 재해를 명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때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을 한정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풍수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 7. (생 략)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