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701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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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지역(각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임을 전제함.)이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구ㆍ읍ㆍ면(각주: 시(행정시를 포함함)ㆍ자치구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일부가 30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합니다.
토지보상법 제63조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국가등(각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항제2호),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제1호 및 제2호와 달리 거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되어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기준 외에 거리기준이 추가(각주: 2013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25023호로 일부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 그대로 해당 토지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손실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되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바, 이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보상에 대한 예외로 채권보상을 도입한 입법취지(각주: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83호로 일부개정된 「토지수용법」 개정이유 참조)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 ⑥ (생 략)
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⑧ㆍ⑨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ㆍ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