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54 | 요청기관 | 경기도 화성시 | 회신일자 |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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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 ||||
안건명 | 경기도 화성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가 공동 소유인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를 때 1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지?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르면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을 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여, 산지전용의 목적이 단독주택의 축조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산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동 소유인 산지에 대한 확인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명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허가기준은 2013년 12월 1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5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단독 소유인 경우만을 전제한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수인의 공유ㆍ합유 또는 총유인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ㆍ합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각주: 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괄호부분이 신설된 것인바, 공유인 산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의사 합치가 확인ㆍ증명된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인 산지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전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공유자 중 1명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⑤ (생 략)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⑦ (생 략)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세부기준
가. ∼ 라. (생 략)
(생 략)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 ∼ 10) (생 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12) ∼ 15) (생 략)
(이 하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