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51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1. 1. 22. |
---|---|---|---|---|---|
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시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각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장등록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기관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대해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여부에 따라 공장등록 절차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직권 등록과 신청에 따른 등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각의 공장등록 절차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규정한 반면, 같은 규칙 제12조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산업집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지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산업집적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장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가 아니라 제12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게 되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공장등록을 위해 반드시 현지 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현지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단서 생략)
② (생 략)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시 (생 략)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 ⑫ (생 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9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생 략)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으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