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7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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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 ||||
안건명 | 민원인 -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류등양식업(각주: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및 바닥식양식업으로 구분됨(「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참조).) 면허를 받은 양식장(이하 “어류등양식장”이라 함)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遊漁場)(각주: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 참조).)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두리양식업 양식장과 축제식양식업 양식장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이하 “가두리등 낚시터”라 함)를 설치하는 방식의 유어장으로 한정되는지?
민원인은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해당 조합이 운영하는 가두리양식업 및 축제식양식업이 아닌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에 면허된 어업의 방법으로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하려 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에서는 가두리양식업 양식장과 축제식양식업 양식장에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방식의 유어장만 허용된다고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어류등양식장에 유어장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두리양식업 양식장과 축제식양식업 양식장에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방식의 유어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양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유어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유어장이 낚시 외에 낚시 또는 체험학습에 준하는 관광용 행위를 할 수 있는 어장일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의 위임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유어장규칙”이라 함) 제8조 및 별표 2에서는 유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방법을 유어장 구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어류등양식장에 지정된 유어장”에서는 해당 양식장에 면허된 양식업 방법으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와 낚시를 이용한 수산동물 포획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낚시를 이용한 수산동물 포획의 경우 가두리 또는 축제식을 이용한 양식업으로 해당 양식장에 허가된 양식대상 어종만 해당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바, 문언 그대로 어류등양식장에 유어장을 지정할 경우 해당 양식장에 면허된 양식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으나, 다만 낚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류등양식업의 종류 중 가두리 또는 축제식 양식업에 한정하여 허가된 양식대상 어종만을 포획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어류등양식장에서는 가두리 또는 축제식 양식업 양식장에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만 유어장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유어장규칙 별표 2 어류등양식장에 지정된 유어장에 해당하는 유어행위 중 ‘해당 양식장에 면허된 양식업 방법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는 무의미한 규정이 됩니다.
또한 유어장규칙 제2조제3항에서는 유어장 지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공통서류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전제로 각각의 경우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어류등양식장에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가목),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나목)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류등양식장에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유어장이 있을 수 있지만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일 뿐, 해당 규정을 이유로 어류등양식장에 지정받을 수 있는 유어장이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어류등양식장에서는 해당 양식장에 면허된 양식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방식의 유어장을 지정할 수 있고, 다만 낚시를 이용하여 포획하는 방식의 유어장은 가두리양식업 양식장 또는 축제식양식업 양식장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어류등양식장에 지정받을 수 있는 유어장을 어류등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 또는 축제식양식업의 양식장에 대해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방식의 유어장으로 제한하려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양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생 략)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①․ 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ㆍ양식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수산업법」 제65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이하 "유어장관리규정"이라 한다)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5.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과 중복되거나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 어업자ㆍ양식업자의 동의서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이하 "어선검사증서"라 한다)의 사본 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의 사본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7. 유어장(「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만 해당한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이하 "가두리등 낚시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④ㆍ⑤ (생 략)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 「수산업법」 제65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8조 관련)
유어장
유어행위(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법)
○ 해조류ㆍ패류ㆍ복합양식장, 정치망어장, 정치성구획어업 구역에 지정된 유어장
○ 해당 어장 또는 양식장에 면허되었거나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마을어장·협동양식장에 지정된 유어장
○ 손 및 낚시, 투망, 쪽대, 호미, 틀이, 집게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맨몸 또는 수중자가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지인망·건간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어류등양식장에 지정된 유어장
○해당 양식장에 면허된 양식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 낚시를 이용한 수산동물 포획(가두리 또는 축제식을 이용한 양식업으로 해당 양식장에 허가된 양식대상 어종만 해당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