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29 | 요청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회신일자 | 2021. 2. 24. |
---|---|---|---|---|---|
법령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4항 및 제30조의2 | ||||
안건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등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였으나, 해당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도 거쳐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특구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2에서는 특구별로 수립․추진하는 특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항․제2항)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은 이미 수립된 특구개발계획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수립된 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에서는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30조의2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와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르도록 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각주: 의안번호 제1813808호로 국회에 제출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특구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변경절차와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 변경할 특구개발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변경절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1. 6. 2. 11-0193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② 〜 ⑧ (생 략)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6. (생 략)
③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