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9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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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
안건명 |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중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각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참조), 이하 같음.)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보건복지부장관등(각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함.)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설주에게는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 대상을 “대상시설”로 정한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증 대상은 대상시설과 달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르면 같은 영 별표 1의 대상시설과 동일한 시설이지만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을 포함하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보다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시설주를 구분하여 인증 대상과 인증 의무 여부를 달리 규율한 것은,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각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인 만큼, 공공부문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ㆍ모범적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인증제도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각주: 2014. 4. 7. 의안번호 제1910080호로 발의된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인증 대상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정되는 민간 분야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2의2의 인증 의무 시설로 그 대상을 폭 넓게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축하려는 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에 해당한다면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2. 4. 시행예정인 것)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대상시설로 한정되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현행과 달리 대상시설로 한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 5. (생 략)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