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4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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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용보험법」 제73조, 제73조의2, 제7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각주: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함.)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신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각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이상 실시한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수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려는 것이고,(각주: 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2. 시행된 「고용보험법」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 문언 그대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휴업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줄어든 급여가 휴업수당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종료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를 전제로 지급되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