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0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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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그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은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47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4. 11. 회신 18-0038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64조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제2항),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이하 “고층건축물”이라 함)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은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제3항),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구분하여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승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항),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에 비추어 「건축법」 제64조제3항의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건축법」 제64조제3항이 적용되는 고층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94호로 개정되어 2018년 10월 18일 시행되기 전에는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각주: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9조에서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준초고층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2 참조)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법률 제15594호 「건축법」 제64조제3항으로 상향입법하여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인바, 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도 「건축법」 제64조제3항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2018. 4. 17. 법률 제155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된 「건축법」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관계 법령>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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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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