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79 | 요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신일자 | 2020.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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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
안건명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2호마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각주: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함.)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거쳐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같은 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각주: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각주: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함.)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1)가) 본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하는바,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지?(각주: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신고관청은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65 판결례 참조)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별표 25에서는 조리장, 급수시설, 창고 등 보관시설 및 화장실을 집단급식소가 갖춰야 하는 시설로 열거하면서 각 시설별 구조나 설비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거나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등의 집단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신고”는 등록 또는 허가 등에 비하여 규제의 강도가 완화된 것으로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관청은 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이 아닌 사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7. 6. 5. 회신 17-0150 해석례 참조)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별표 25에 따른 시설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같은 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령상 집단급식소가 설치되는 장소는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내용의 신고라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전단)고 하면서,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신고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별표 25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관청은 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이 아닌 사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각주: 법제처 2017. 6. 5. 회신 17-0150 해석례 참조) 이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그러하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신고 사항과 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내주어야 하고, 변경신고 요건 또는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건축물대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각주: 「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사항임.) 집단급식소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이나 신고의 요건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본칙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시설기준을 추가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업종별 시설기준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1)에서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일반음식점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공통시설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의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가목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을 “건물”로 약칭하면서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음식점영업에 적용되는 같은 별표 제8호가목1)의 영업장 기준에서 사용된 “건물”도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때 건축물의 개념과 범위에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축조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용도나 구조 등을 제한하고 있는 다른 가설건축물과 달리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만 제한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르면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다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과 달리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공사를 완료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존치할 수 있는바, 이는 공사에 수반되는 현장사무 업무, 자재 보관, 근로자 휴식, 식당 등의 다양한 용도를 허용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되면 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존치 근거는 소멸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공사 현장의 근로자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은 공사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1)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 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신고가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같은 규칙 제42조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2호에서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 건축물대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각주: 「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사항임.)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신고관청이 영업신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 ⑬ (생 략)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⑦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15.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생 략)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 7. (생 략)
③ ~ ⑪ (생 략)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 ⑥ (생 략)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⑧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⑨ (생 략)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 7. (생 략)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나) ~ 마) (생 략)
2) ~ 5) (생 략)
나. (생 략)
9. (생 략)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