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3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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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0명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의 “건설기술인”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를 하였으나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각주: 신고한 건설기술인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가 초급 등급 미만인 경우를 말함.) 건설기술인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도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인 건설기술인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초급 등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만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에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서는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제1항),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별표 3 제1호에 따르면 평가 결과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서식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보유한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각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말함(「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제1항 참조).)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은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연혁법률인 구 「건설기술관리법」(각주: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해당하는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각주: 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7 및 별표 8에서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인 감리원에 대해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일 것을 요구하면서, 감리사보의 자격기준으로 기사의 자격을 갖추거나 석사 또는 박사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은 초급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에 따른 평가 결과 등급을 받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일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으므로, “건설기술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취지에 따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 11. (생 략)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이 신청하면 건설기술인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종합
2. 설계ㆍ사업관리
가.ㆍ나. (생 략)
다.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가. ~ 라. (생 략)
②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생 략)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분야
기술인력
사무실ㆍ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중 략)
설계ㆍ
사업관리
일반
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용역
설계등
용역
일반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설계등용역업무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해당없음
설계등용역업무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된 측량업에 관한 업무
수로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수로조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해당없음
설계등용역업무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사업에 관한 업무
건설사업관리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0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략)
비고
1. "기술인력"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
2. ~ 9.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